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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풍성한문어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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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양도소득세등 개편안이 아직 확정이 된 상태가 아닌가요?

대주주(10억이상)에서 고액주주(한종목100억이상)로 개편안등이 기획재정부에서 7월인가 8월인가 발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23년 1월1일분부터 양도분부터 적용된다고 나와 있는데요.


이게 확정되서 시행 되는것인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면 언제 확정이 되는건지 알 수 있는건가요? (언론을통해 확정이라고 다시 발표하나요?)


그냥 확정된 사안이라고 생각하면 되는건지요?


어느 세무사님이 개편된 양도소득세에 문의드렸더니 답변에 '이게 확정이 된다면..' 이라는 표현을 해주셔서 아직 확정이 된게 아닌건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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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원래 주식양도세가 금융투자소득세로 변경되어 23년부터 시행예정이였지만

      2년 연기되어 25년으로 유예되었습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세법개정안이 7월에 발표되었으며, 해당 개정안에 주식양도와 관련한 사항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법개정안은 통상 연말에 확정되며, 현재 발표된 개정안은 아직 입법화된 것은 아니므로 연말에 확정내용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재까지 기재부에서 발표한 자료는 세제개편안입니다. 따라서 확정된 사항은 아니지만 이중 일부를 제외하고 99%는 그대로 확정이 된다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대주주(고액주주)와 관련된 주식 양도소득세는 사실상 확정이라고 보셔도 무방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