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상장 주식 등을 2025.01.01. 이후 부모님 등의 특수관계자로부터
증여받아 증여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이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수증자인 개인의
양도차익을 산출시 증여받은 시점의 증여재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증여자의 당초 주식 취득일을 양도자인 수증자의 취득일자로 보아 양도차익을 산출
하는 것으로서, 이월과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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