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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증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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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미성년자 손자 에게 증여세에 관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미성년자인 7세.9세.12세. 손자손녀 에게 1억 상당의 산을 구매 하여 공동 명의로 등기를 해 줄려고 하는데 각종 세금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을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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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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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임정근 세무사입니다.

    산을 취득하기 전이시라면

    취득자금을 증여하시고

    손자녀 명의로 취득하시는 것이 취득세 측면에서 유리해보입니다.

    손자녀 1인당 2천만원 까지는 공제가 되고(부모님께 증여받은 재산이 없다는 가정하에)

    2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10% 세율 적용 후

    산출세액의 30% 할증하여 세액계산하시면 됩니다. (신고세액공제 3% 별도)

    손자녀에게 증여세, 취득세를 납부할 재원이 없다면

    대납액에 대해서도 같이 신고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토지 증여 시 취득세는 시가인정액의 4%정도이고 미성년손자 증여 시 증여재산공제 2천만원이고 초과금액에 대해서 증여세가 계산되며 세대생략 30%할증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증여세

    각각 1/3씩 증여받는다고 하면 1명당 약 3,300만원을 증여받는 것입니다.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2천만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증여재산 3,300만원 및 증여재산공제 2천만원을 가정할 경우 각자가 납부해야할 증여세는 약 130만원입니다.

    2.취득세

    1명당 약 3,300만원의 4%인 취득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참고로 미성년자는 납부할 증여세나 취득세의 현금이 없을 것이므로 현금도 함께 증여해야 하며 이때 증여세는 위의 증여세보다 더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