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의 고소장을 받았고 오늘 경찰출석을 합니다.출석전 한번 더 확인해 볼려고 문의드립니다.
상대와 소송기일이 잡혀서 당일 친언니와 같이 법원에 출석했데 상대가 법원밖에서 상대의 딸과 함께 저를 기다리고 있었고 저는 그냥 지나쳐서 걸어 가고 있는데 오만 욕들을 뒤에 걸어 오며 하길래 걷다가 옆으로 비켜서서 상대가 먼저 앞으로 가게 하고 잠시 뒤 법원으로 들어가서 1층법원화장실에 들어 갔는데 거기서 상대를 만났는데 또 쌍욕들을 하기에 제가 너도 상간녀면서 이지 않느냐? 계속 그러면 나도 너가 저지른 상간증거들을 가지고 너의 전남자친구 집에 찾아가서 부인에게 사실을 알리겠다고 얘기를 하였더니 그말들을 녹음을 하여 경찰서에 협박죄와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화장실 안에는 저와 저의 언니 그리고 상대와 상대딸서 상대방과 상대방의 딸 이렇게 네명만이 화장실 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명예훼손이 되나요? 명예훼손죄는 세가지 요건이 있는데 특정성 공여성 비방성 세가지가 충족 되어야 한다고 들었는데 저는 위의 사실데로라면 해당사항이 공여성은 안 되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저의 언니는 상대를 처음 봤고 연락처도 모르고 그상대의 지인도 전혀 모르는 상태이고 상대의 딸은 가족이니 소문을 퍼트리지 않는다고 가족은 제외 된다고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되나요? 세가지 요건주 한개라도 해당사항이 없으면 안 되는게 맞는지요? 설명 부락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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