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문
다가구 주택 벽에 금이 가서 안전사고 위험?
며칠전 부터 다가구 주택 벽에 금이 가서 안전사고 위험이 있어서 일단 경찰에 신고하여 구청으로 요청하면 조치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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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성원 전문가입니다.
다가구 주택 벽면에 금이 갔다면 본인들이 보수를 하는게 맞습니다. 일단 구청에서 관계인이 나와 확인은 하겠지만
개인재산에 문제가 생긴것이기에 건물 소유주가 보수를 하는게 맞습니다. 소유주가 여럿이라면 모여서 방법을 강구하면
됩니다. 지자체에서 특별히 해주는 건 없다고 봅니다. 아마 소유주분들에게 연락은 취해주는 걸로 압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정철 전문가입니다.
경찰에 신고하신 경우, 경찰은 즉각적인 범죄나 긴급 구조 상황에 주로 대응하지만, 안전상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내용을 관할 구청 등 관련 기관에 전달해 줄 수 있습니다. 즉, 경찰을 통해 구청에 상황이 전달되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다만, 주택의 구조 안전 문제는 일반적으로 관할 구청의 건축과나 재난안전과에서 담당하는 고유 업무입니다. 따라서 가장 빠르고 직접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구청의 해당 부서에 직접 신고하고 안전 점검 및 조치를 요청하시는 것이 더욱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구청은 건축법 등 관련 법규에 따라 건물의 안전 상태를 점검하고, 위험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건물주에게 보수나 사용 제한 등의 명령을 내릴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