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 관련한 취업규정 해석 부탁드립니다.
[현재 제 상황]
저는 파견계약근로자로 A회사와 계약하였고, 실제 근무회사는 B회사입니다. 2023년 3월 14일부터 근무하였고, 2024년 7월 31일자로 퇴사 예정입니다. 2년차 발생하는 연차(15개) 중 9.25일을 사용하였습니다.
제가 서명한 계약서에는 연차 관련하여
제 8조 (휴일 및 휴가) "을"의 휴일과 휴가는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결정되며, 휴일이나 휴가를 사용치 못하는 경우에는 수당으로 지급한다.
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B회사(실제 근무한 회사)의 취업규정 중 연차 관련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00조(연차휴가) ① 연차휴가는 다음 기준에 따라 허가한다.
1. 1년 중 8할 이상 근무한 직원 : 15일
2. 계속근무연수가 1년 미만 또는 1년 중 8할 미만 근무한 직원 : 1개월간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 <2019.09.17.개정>
3. 3년 이상 계속 근무한 자에 대하여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무연수 매 2년마다 1일씩 제1호 휴가일수에 1일씩 가산한다. 이 경우 가산 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② 제1항의 휴가일수는 직원의 자유의사에 따라 당해 연도 중에 한하여 적치 또는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회사업무에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③ 직원의 연차유급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됨을 원칙으로 하나, 연차휴가청구권이 소멸된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하여 회사와 직원의 합의 하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2022.06.27.개정>
④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 단위, 2시간의 반반일 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반가 2회는 반가 1회, 반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2016.03.08. 개정><2023.08.17. 개정>
⑤ 회사는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유급휴가 사용을 촉진할 수 있다. 회사의 사용촉진조치에도 불구하고 직원이 사용하지 아니한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는 금전으로 보상하지 아니한다. <2019.09.17.개정>
⑥ <2019.12.18. 신설><2022.06.27. 삭제>
위 내용에서 [2. 계속근무연수가 1년 미만 또는 1년 중 8할 미만 근무한 직원 : 1개월간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 <2019.09.17.개정>] 이 내용에 대한 건입니다.
저는 2년차 발생연차 15개에서 이미 9.25개를 사용하였고, 남은 5.75개를 소진하고 퇴사할 예정이었는데, 위 내용에 따르면 저는 2년차에 4개의 월차(유급휴가)가 발생한 셈이고, 나머지 5.25일은 무급휴가인 걸까요?
B 회사 취업규정이 노동법에 위반되는 내용이 아닌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아니요 24년 3월 14일에 발생한 연차휴가 15개는 작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7월 31일에 퇴사를 하더라도 5.75개 연차 전부를 다 사용하고 퇴사하더라도 법상 문제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