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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압도적으로감사하는시조새

압도적으로감사하는시조새

연차 관련한 취업규정 해석 부탁드립니다.

[현재 제 상황]

저는 파견계약근로자로 A회사와 계약하였고, 실제 근무회사는 B회사입니다. 2023년 3월 14일부터 근무하였고, 2024년 7월 31일자로 퇴사 예정입니다. 2년차 발생하는 연차(15개) 중 9.25일을 사용하였습니다.

제가 서명한 계약서에는 연차 관련하여

제 8조 (휴일 및 휴가) "을"의 휴일과 휴가는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결정되며, 휴일이나 휴가를 사용치 못하는 경우에는 수당으로 지급한다.

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B회사(실제 근무한 회사)의 취업규정 중 연차 관련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00조(연차휴가) ① 연차휴가는 다음 기준에 따라 허가한다.

1. 1년 중 8할 이상 근무한 직원 : 15일

2. 계속근무연수가 1년 미만 또는 1년 중 8할 미만 근무한 직원 : 1개월간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 <2019.09.17.개정>

3. 3년 이상 계속 근무한 자에 대하여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무연수 매 2년마다 1일씩 제1호 휴가일수에 1일씩 가산한다. 이 경우 가산 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② 제1항의 휴가일수는 직원의 자유의사에 따라 당해 연도 중에 한하여 적치 또는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회사업무에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③ 직원의 연차유급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됨을 원칙으로 하나, 연차휴가청구권이 소멸된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하여 회사와 직원의 합의 하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2022.06.27.개정>

④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 단위, 2시간의 반반일 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반가 2회는 반가 1회, 반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2016.03.08. 개정><2023.08.17. 개정>

⑤ 회사는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유급휴가 사용을 촉진할 수 있다. 회사의 사용촉진조치에도 불구하고 직원이 사용하지 아니한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는 금전으로 보상하지 아니한다. <2019.09.17.개정>

⑥ <2019.12.18. 신설><2022.06.27. 삭제>

위 내용에서 [2. 계속근무연수가 1년 미만 또는 1년 중 8할 미만 근무한 직원 : 1개월간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 <2019.09.17.개정>] 이 내용에 대한 건입니다.

저는 2년차 발생연차 15개에서 이미 9.25개를 사용하였고, 남은 5.75개를 소진하고 퇴사할 예정이었는데, 위 내용에 따르면 저는 2년차에 4개의 월차(유급휴가)가 발생한 셈이고, 나머지 5.25일은 무급휴가인 걸까요?

B 회사 취업규정이 노동법에 위반되는 내용이 아닌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동현 노무사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아니요 24년 3월 14일에 발생한 연차휴가 15개는 작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7월 31일에 퇴사를 하더라도 5.75개 연차 전부를 다 사용하고 퇴사하더라도 법상 문제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