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얄쌍한바구미27
얄쌍한바구미2722.07.03

구내식당운영 식비 비과세처리???

급여에서 식대로 10만원을 지급받고있습니다.

회사는 구내식당이 있고 구내식당에서 밥을먹는다고 신청하면 7만원을 월급에서 떼갑니다. 이거 비과세 아닌가요?

늘 식대가 과세처리로 나와서 제가생각할땐 비과세 같은데...

어떤게 맞을까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아보입니다.

    만약, 식대가 완전 무상으로 제공될 경우에는 급여에서 포함되어 있는 식대 10만원은 과세가 되는 것이 맞습니다. 기재하신 내용으로 보아 식대가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고 급여에서 별도차감이 된다면 급여에 포함된 10만원 식대는 회사 측에서 비과세급여로 신고해도 관계 없습니다. 회사측에 문의를 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실무적으로는 급여에 포함되어 있는 식대 10만원은 현물 식대를 제공하더라도 대부분 비과세로 신고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