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비과세 월한도 10만원 적용 여부

식대를 월 10만원 이내 한도내에서 비과세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중도 입사자나 중도 퇴사자들의 경우 한 달 전체 근무를 하지 않는 근로자들의 경우에도

월 10만원 비과세 하여도 문제가 없나요?

프로그램상 총지급액에 서 10만원이 비과세로 자동 공제되고있는데

1일 근무 후 퇴사한 자들의 경우에도 월10만원 공제가 되는게 이상하여 질문해봅니다

이러한 세금 신고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예를 들면 2일 근무하여 13만원 받고 퇴사하신분은 과세급여가 3만원으로 나오는 상황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식대는 10만원, 차량지원비 등은 소득에서 제외가 됩니다.

      비과세 월한도 10만원의 경우, 회사측에 직접 문의하시면 정확한 답변을 받아 볼 수 있으리라 예상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일수와 관계 없이 월 10만원 한도입니다. 따라서 하루를 근무해도 사업주가 비과세 식대를 지급한다면 월 10만원 이내까지 식대비과세가 되는 것입니다. 월 10만원을 초과하는 식대 급여는 일반적인 과세급여에 해당합니다.

      1일 근무한 퇴사자에게 식대 비과세를 적용하지 않으시려면 일반 급여로 적용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월 급여액 중 식대 명목으로 받은 10만원은 비과세하며, 중도 퇴사한 경우에도 한도액을 월할 또는 일할 계산하지 않고 10만원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물론 별도로 식사제공을 받은 경우에는 전액 과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