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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임금체불

눈부신독수리154
눈부신독수리154

노동청 임금체불에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노동청에 진정신청을 하기전에 상담 받아보고 민원신청 하려고 합니다

퇴사하고 14일 뒤에 바로 신청했어야 했는데 검색해보고 후기들을 보니

준비를 많이 해야 할 것 같아서 조금 늦었네요

근무일 : 2022년~2024년2월

체불액 : 퇴직금+월급1개월분 도합 470만원가량

<질문>

  1. 아래 목록에 갖고있는 서류만으로 진정신청이 가능한지와 보완해야할 서류가 더 있는지의 여부

    • 재직증명서(근로계약서가 없습니다)

    • 퇴사하기 전 급여명세서 6개월분

    • 원천징수영수증 국세청 발급가능

    • 급여 통장이체내역

    • 4대보험 가입내역, 자격득실내역서

  1. 신분증을 지참해야 된다고 하는데 근로감독관에게 신분증을 주면 제 모든 고용이력들을 모두 조회가능한지의 여부

  1. 근로감독관과 대면했을 때 주의사항

  1. 470만원 정도인데 해당 체불금액으로도 노무사분들이 수임을 해주시는지의 여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전문가님들의 조언을 한 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주의사항은 없겠고 사실 그대로 말씀하면 됩니다.

    노무사마다 다르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적어주신 자료면 될 것 같습니다.

    2. 조회 가능합니다.

    3. 장황하게 설명하기 보다는 증거 위주로 체불된 사정을 설명하면 됩니다.

    4. 가능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없습니다.

    2. 고용이력을 왜 조회하죠?

    3. 주의사항은 없습니다. 그냥 사실대로 말하면 됩니다.

    4. 노무사를 수임하기엔 적은 금액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