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로 발생한 매출에 대한 급여 미인정
지난 8월에 퇴사를 한 근로자 입니다.
지난 6년여간 근무한 회사의 마지막 급여 정산에 대한 쟁점이 있어 도움을 구하고자 질문을 남깁니다.
저는 인센티브를 받는 영업직으로 근무를 하였고, 업무 특성상 해당 월에 발생한 매출을 기준으로 다음달에 급여 정산되는 형태로, 현재 퇴사하였지만 8월 근무건에 대하여 정산되어 9월 말쯤 급여가 들어올 예정입니다.
제가 근무하였을시 관리하던 고객사 중 후불로 진행하는 곳이 있었는데 해당 고객사는 7월 진행 비용을 8월 말에 입금, 8월 진행 비용을 9월 말에 입금하는 식으로 운영을 하였던 곳입니다. 제가 8월 초 퇴사를 하였고 해당 후불 진행 고객사에서 7월 진행 비용에 대해 8월 말에 입금을 하셨고, 제가 관리하던 8월 초까지 진행했던 비용도 9월 말에 입금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8월 입금건과 9월 입금 예정건에 대해 저의 근로로 발생한 회사의 매출임에도 회사 내부규정에 따라 해당 부분은 매출 및 급여 미인정된다고 퇴사 몇일전에 회사로부터 안내를 받았습니다. 회사의 내부 규정 중 [선결제 금액은 퇴사 후 입금 될 경우 급여 재정산을 하지 않는다] 라는 조항이 있다고 하는데, 회사에서 말하는 내부 규정은 근로 계약서에는 없는 내용일 뿐더러, 혹 실제 해당 규정이 있다 하더라고 지난 6년여간 근무하는 동안 해당 내용을 교육 받거나 전달 받은 적이 없어 해당 내용을 퇴사 후에 안내하며 이야기하는건 불합리하다 생각됩니다.
무엇보다 회사에서는 고객사로부터 금액을 회수하여 실제 매출이 발생한것인데, 이에 반해 회사 규정을 내세우며 근로로 발생한 매출을 근로자에게 급여로 인정하지 않는다는건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해당 고객사는 제가 퇴사 이후에도 회사의 고객사로 유지되고 있어 지금도 꾸준히 매출을 발생하고 있는 상황으로 매출 발생이 단발성으로 끝난 상황도 아니어서 현재 회사의 태도가 매우 불합리하다 느껴집니다.
관련하여 제가 회사 내부 규정으로 이해하고 그냥 넘어가야하는것인지
혹은 회사에 퇴사에 후 입금된 고객사 매출에 대한 비용도 (제가 근로하여 발생한) 인정하여 급여 정산해달라고 할 수 있는지 도움 요청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