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대차 계약시 집주인의 명의도용을 한경우 고발가능한가요?
본인의 상가건물에 A와 B라는 임차인이 있었습니다.그런데 B임차인이 계약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B의 사정에 의하여
계약을 종료하려 했는데 A임차인이 B의 점포를 남은 계약기간동안 전세계약을
승계하겠다고 하여 B의 전세보증금을 A가 내어주고 B의 남은 잔여기간에 대한
전세계약을 A가 승계하였습니다..
승계당시 A가 B의 점포의 전세계약을 승계하는 이유가 주변에 A와 같은 동종
업종이 난립하는것을 방지하고자 자신들이 B의 점포에 대해 전세계약을 승계하겠
다고 하였습니다. 만일 B점포에 대해 A가 임대를 놓을경우(전전세) 건물주에게
알리고 동의를 구하기로 구두계약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B의 점포의 전세계약을 승계한 A가 얼마지나지 않아 B점포를 둘로 나누어
본인(건물주)에게 동의를 구하지 않은체 있지않던 권리금까지 받아서 세를 놓았습니다.
세놓은 점포중 한군데는 A와 동종업종이더군요... 자신의 동종업종 난립을 방지하고자
승계하겠다고 한 사람들이 자신의 동종업종을 세를 놓은것입니다.
참으로 어이없더군요...
더 기가막힌건 전전세 임차인들과의 전세계약서상에 임대인을 본인(건물주)의 주소와 주민번호를 기입하고
도장은 자기들 도장을 찍어놓았더군요...
본인(건물주)에게 동의도 구하지 않은체 전전세를 놓았구 전세계약서상엔 본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럴경우 A를 명의도용건으로 고발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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