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법 은행이 농협과 단위농협은 각각한도 인가요?
은행마다 예금자보호법 금액 한도가 각각 적용된다고 하는데 농협과 단위 농협은 각각의 은행으로 보고 따로 적용되나요? 합산으로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일반적인 농협중앙회에 예치한 자금은
1금융권에 해당하여 예금자보호법의 보호를 받지만 지역농협
즉, 단위농협과 같은 경우에는 예금자보호법의 보호 대상이 아니기에
한도가 의미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승훈 경제전문가입니다.
별개로 적용됩니다. Nh농협은행과 단위농협 계좌가 각각 있으시다면 각각 예금자보호가 됩니다. 이에 큰 돈이 있으시다면 나눠서 예금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예금자보호법이 농협과 단위 농협 각각 한도인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법인이 다르면 한도는 각각입니다.
즉, 농협과 단위 농협은 법인이 다른 다른 은행입니다.
그렇기에 각각 5,000만원씩 보장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전문가입니다.
농협과 단위 농협은 예금자보호법 적용 시 각각 독립적인 금융기관으로 봅니다. 농협과 단위 농협에 각각 예금을 해도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각 기관별로 최대 5천만 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즉, 농협에서 5천만 원, 단위 농협에서 5천만 원을 보호받아 총 1억 원까지 보호가 가능합니다. 이는 예금자 보호를 위한 안전장치로 금융기관 간 합산되지 않고 별도로 적용됩니다.
농협은행은 1인당 5,000만 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단위 농협은 농협 상호금융 예금자 보호 제도에 의해 1인당 5,000만 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하 경제전문가입니다.
농협중앙회만이 예금자보호법의 적용 대상이며, 단위농협은 예금자보호법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단위농협은 상호예금자보호제도를 통해 예금자를 보호하며, 관리기관은 농협중앙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