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 법인을 두고 DDP로 한국 소비자에게 수출할 경우 세금 책정이 어떻게 되나요?
현재 미국에 법인을 세우고, 한국의 개인 소비자에게 버번위스키[HS : 2208.30.2000]와 라이위스키[HS : 2208.30.3000]를 수출하는 온라인 커머스를 운영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인코텀즈는 DDP로 하려는데, 수출업자가 관세를 대납하는데에 있어 세금 책정이 어떠한 방식으로 되는지 궁금하여 문의드리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도매가 8만원짜리 버번 위스키가 있고, 이를 FOB인 이커머스에서 10만원에 팔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소비자가 10만원 상당의 버번 위스키를 1만 5천원의 배송비를 주고 구매한다면, 총 지출액이
150불 미만이기 때문에 소액물품 면세를 받아서
10만원(물품가격) + 1.5만원(배송비) + (10만원(물품가격)+1.5만원(선편소포운임비))*0.936(모든 세금)
총 22만원 정도 지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DDP로 동일한 위스키를 판매한다면, 가격 책정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그리고 수출업자가 지불해야 하는 세금은 어떻게 책정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세금과 배송비를 예상하여 23만원으로 판매를 한다면,
23만원이 물품가액으로 잡혀 세금이 책정될 것 같지는 않고
23만원 중 실 물품가액은 10만원이라고 관세청에 신고하여 10만원만 물품가액으로 세금 책정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추가로 외람된 질문이지만 23만원으로 올려두고 절세를 위하여 물품가액은 9만원이라고 신고할 수 있는건가요?
답변 주시면 정말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류의 자가사용기준은 물품가격 미화 150불(소액물품면세) 이하로 1L이하(1병)인 경우 관세와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ㅇ 다만, 주류는 주세·교육세 납부 대상으로 물품가격과 관계없이 일반 수입신고 대상입니다.
일반수입신고 시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조세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추가검토 사항(관세, 부가세 절감 사항)
다만, 추가로 검토하여야 할 사항은 미국을 원산지로 하는 상품 수입 시 ‘한-미 FTA협정세율’ 적용신청이 가능하며 과세가격 미화 1천달러 이하의 원산지 상품에 대하여는 원산지 증명서 제출 없이 구매영수증, 현품의 원산지표기 등을 통해 원산지 확인 후 협정세율 적용(관세 면제)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과세가격 산정
소액물품 면세 기준금액(미화 150불)은 물품가격 기준이며, 물품가격은 물품대금에 발송국가 내에서 발생하는 세금,운송료, 보험료 등이 포함되지만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운임과 보험료는 제외됩니다. 정리하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1) 미화 150불 이하 : 물품가격 + 발송국가내 세금 + 발송국가내 내륙운임 및 보험료
(2) 미화 150불 초과 : 물품가격 + 발송국가내 세금 + 발송국가내 내륙운임 및 보험료 +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운임과 보험료
3. 세액 예시
물품금액 : 100,000원, 운임 : 15,000원 인 경우에 예상세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한-미 FTA 비 적용시
관세 : 34,500원 = 115,000원 × 30%
주세 : 107,640원 = (115,000원 + 34,500원) × 72%
교육세 : 32,290원 = 107,640원 × 30%
부가가치세 : 28,940원 = (115,000원 + 34,500원 + 107,640원 + 32,290원) × 10%
세액합계 : 203,370원 = 34,500원 + 107,640원 + 32,290원 + 28,940원
(2) 소액물품 면세 또는 한-미 FTA 적용 시
관세 : 0원 = 115,000원 × 0%
주세 : 82,800원 = (115,000원 + 0원) × 72%
교육세 : 24,840원 = 82,800원 × 30%
부가가치세 : 22,260원 = (115,000원 + 0원 + 82,800원 + 24,840원) × 10%
세액합계 : 129,900원 = 0원 + 82,800원 + 24,840원 + 22,260원
* 상기 세액 예시는 감면, FTA 적용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사전에 거래 관세사의 자문을 받아보시기를 바랍니다.
4. 결론
판매가격에는 해당 세액과 모든 부대비용을 합친 가격에 판매자님의 예상 마진까지 산정하여 판매하시고, 수입신고는 위의 3번의 가격으로 신고하시면 되는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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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1. 수출자가 지불하는 세금 책정
DDP조건은 수출자가 수입국에서 발생하는 비용 및 관세 등을 지불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품가격에 관련 비용을 포함하여 계약이 되며, 인보이스도 작성됩니다.
2. 관세청 세금 책정
관세는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관세율에 따른 관세가 책정됩니다.
과세가격은 물품가격에 운송 등 관련 비용을 포함하기 때문에 10만원이 아닌 운송 관련 비용이 포함되어 관세가 책정됩니다.
3. 가격 9만원 가능여부
국내의 판매가격과 인보이스 가격은 다를 수 있습니다. 다만 수입신고 시 9만원은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관세청에서 해당 물품 수입기록 등이 있거나 저가신고 등의 정황이 파악된다면 수입물품의 단가가 정확한지 여부를 소명요청합니다. 고의적으로 저가신고한 경우에는 관세법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물품의 신고가격이 실제로 지급한 금액보다 저가신고된 것으로 보아, 실제지급금액으로 과세가격을 재산정하여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조심2021관0031(2021.12.27)]이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문의 하신바와 같이 DDP조건이란 수출자가 수입자와 계약한 수입국의 장소까지 운송하고 여기에서 발생되는 모든 비용과 위험을 가지는 조건입니다 그러므로 온라인 쇼핑몰 상의 가격에 이러한 물품 가격 , 물류 비용 , 보험, 관부가세 , 신고 수수료 등의 모든 비용이 포함 되게 됩니다 . 여기서 수입통관 시 납부하는 관세,부가세까지 수출자가 부담하는 조건이긴 하나 실제 적으로 모두 물품의 판매 가격에 포함되어 이있고 관세와 부가세를 납부하게 되는 명의자는 국내의 수입화주 즉 개인 소비자입니다.
수출자는 C/I에 관부가세를 포함하여 작성하시어 수입화주에게 청구하시면 되겠습니다.
관부가세는 수입자측에서 직접 납부하지는 않지만 수입국 세관에 수입신고자는 위스키를 구매한 개인 소비자가 수입화주이며 관부가세 납부서 또한 수입화주명의로 진행 됩니다. 다만 미리 그 금액을 물품 금액에 포함하여 받으셨기 때문에 발생한 세금 액을 통관 대행사에 보내어 대납하시면 됩니다
수입신고시의 물품의 기준 가액은 DDP 가 아닌 CIF 로 조정되어 신고하게 됩니다 관세의 조정을 위한 저가 신고는 추후 심사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말씀하신 상황은 미국에 법인을 설립 후 미국에서 위스키 등을 조달하여 한국의 소비자에게 수출하는 온라인커머스를 기획하는 과정에서 DDP가격을 어떻게 산정해야 하는지에 대한 문의로 이해됩니다.
DDP조건을 알고 계시는 것과 같이 물품가격에 관세 및 수입통관가격까지 포함된 것이지만 실질적으로 한국에서 수입통관은 한국사업자가 진행하여야 합니다. 즉, 국내구매자가 직접 수입신고를 할 수 없으므로 수입통관관세사 또는 한국수입법인을 통해 수입절차를 이행한 후 판매하여야 합니다.
또한, 소액물품 면세는 자가사용용도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말씀하신 것과 같이 판매를 하는 거래형태에서는 적용될 수 없습니다.
추가적으로 주류를 수입하기 위해서는 주류수입업 등록과 함께 식약처에 식품검역 절차를 받아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말씀하신대로 인보이스를 구성하시어 수입신고하신다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관세 과세가격은 CIF이기에 총가격이 DDP라면 이러한 가격에서 관세 등을빼고 계산하게 됩니다. 따라서, 수입신고 인보이스에 DDP가격이 아니라 CIF가격 9만원으로 구성 및 신고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