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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청난홍학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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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몰래 알바했는데 연말정산에서...

부모님 몰래 알바했는데 만 25세 성인이라 만 20세까지만 부양가족으로 공제 받을 수 있으니 전 나이가 충족되지 않으니 부모님이 아실 수가 없는거죠??

그리고 근로소득은 74만원 사업소득이 11만원인데 알바를 더 할거라 더 하면 100만원 초과이면 들킬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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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모님이 근로자인 경우 자녀 등의 부양가족이 소득공제 요건 충족시

    부모님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애 자녀에 대한 소득공제, 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이 경우 자녀가 만 20세를 초과한 경우 자녀가 부모님의 근로소득 연말

    정산시에 자녀가 '소득공제 일괄제공 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 부모님은

    자녀에 대한 소득공제, 세액공제 적용 자료를 조회할 수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

    현재 소득이 100만 원 이하라면 부모님이 알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소득이 100만 원을 초과하면 국세청 신고 기록으로 인해 부모님이 알게 될 가능성이 생깁니다. 알바를 계속하실 계획이라면, 소득 관리를 철저히 하고 세금 신고 의무를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인적공제는 어차피 불가능합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카드나 현금영수증 지출에 대한 공제는 연련 요건이 없으므로 연간 100만원 이하라면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니 참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