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문
팬아트 카피라이트 문구를 적어도될까요
안녕하세요.. 그림 커미션받다가 버츄얼 아이돌 팬아트 커미션을 받아 작업했는데 이때 작업한 그림에 카피라이트 문구를 적어도 괜찮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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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윤지혜 전문가입니다.
보통 팬아트도 저작권법상의 보호를 받는 미술저작물이기 때문에,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만약 저작권자의 허락이 없다면 그 이용은 출처를 밝혔다고 해도 저작권 침해가 되므로 법적 책임이 면책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따라서, 팬아트를 작업하실 때는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거나, 추가적인 창작을 더해 저작권법상 복제에 해당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되었기를 바라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___ 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