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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튼실한느시285
안녕하세요. 비과세 수당에 관한 문의입니다.
저희 회사는 공무원 보수 규정을 준용하고 있어
가족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보육수당 별도 없음)
만 6세 이하의 자녀에 대한 보육과 관련된 수당은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라고 들었는데
명칭이 가족수당인 것과 별개로 저희 회사도 위의 기준에 따른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걸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급여 담당자가 해당 급여를 자녀보육수당 비과세로 신고한다면 월 20만원 이내의 급여까지는 비과세가 적용되는 것입닌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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