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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소한잠자리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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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수당 관련 경정청구 가능여부 질의

회사는 현재

가족수당이라는 이름으로

배우자, 부양가족, 자녀에 대해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소득세법을 보면 보육 및 출산명목으로 수당을 지급 시, 월20만원 한도로 비과세 처리가 가능하다고 열거되어 있습니다

현재 내부규정상 보육 및 출산명목으로 지급되는 수당은 없습니다

질의내용은

현재 회사가 지급하는 가족수당 중, 자녀분 6세이하에게 지급되는 분을 보육으로 해석하여 별도의 규정 개정 없이 비과세 처리를 해도 될지와 과거 5년치에 대하여 경정청구 시, 비과세로 인정이 가능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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