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회사에 근무하면서 수령하는 근로소득 이외에 3.3% 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
대상 사업소득이 있고 무주택 근로자로서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이고 월세액을 지급
한 경우에는 다음해 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함에 따른 소득세 결정세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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