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퇴직위로금(이직지원금)을 용역계약 3.3%로 지급시의 세무/회계 리스크?
과거 사업/ 경영이 악회되었을 때, 관련 팀원들을 '경영상 악화에 따른 해고'로 처리했어야 함에도 불구,
자진 퇴사(이직)으로 사직서를 받은 뒤, 서약서 & 용역계약 체결의 방식으로 소위 이직지원금을 지급한 상황이 발견되었습니다.
추정컨데, '이직지원금'은 사실상 '퇴직위로금'으로 이 경우 개인이 부담할 퇴직소득세율이 높은 편이니
그 당시 인사팀이 용역계약체결의 방식으로 진행한 것 같습니다.
어찌되었던, 서약서 상 '용역계약 체결을 통해 이직지원금을 주겠다' , '이를 조건으로 사직한다' 라는 내용이 서류로 남아 있으니 이또한 무척 위험해보이는데요
세무 또는 회계 영역에서의 리스크가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실무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소지는 매우 적으며, 소득자는 3.3% 사업소득에 대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회계상으로는
To-be : 퇴직위로금 (퇴직급여)
현재 : 지급수수료
로 둘다 영업비용이며, 분류의 차이이며 이익에 미치는 영향이 없습니다.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것같습니다.
세무상으로는 퇴직소득에 따른 원천징수 누락 및 가산세로
지급액의 30%가량 추징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