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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온화한긴꼬리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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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위로금(이직지원금)을 용역계약 3.3%로 지급시의 세무/회계 리스크?

과거 사업/ 경영이 악회되었을 때, 관련 팀원들을 '경영상 악화에 따른 해고'로 처리했어야 함에도 불구,

자진 퇴사(이직)으로 사직서를 받은 뒤, 서약서 & 용역계약 체결의 방식으로 소위 이직지원금을 지급한 상황이 발견되었습니다.

추정컨데, '이직지원금'은 사실상 '퇴직위로금'으로 이 경우 개인이 부담할 퇴직소득세율이 높은 편이니

그 당시 인사팀이 용역계약체결의 방식으로 진행한 것 같습니다.

어찌되었던, 서약서 상 '용역계약 체결을 통해 이직지원금을 주겠다' , '이를 조건으로 사직한다' 라는 내용이 서류로 남아 있으니 이또한 무척 위험해보이는데요

세무 또는 회계 영역에서의 리스크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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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실무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소지는 매우 적으며, 소득자는 3.3% 사업소득에 대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회계상으로는

      To-be : 퇴직위로금 (퇴직급여)

      현재 : 지급수수료


      로 둘다 영업비용이며, 분류의 차이이며 이익에 미치는 영향이 없습니다.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것같습니다.


      세무상으로는 퇴직소득에 따른 원천징수 누락 및 가산세로

      지급액의 30%가량 추징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