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상용근로자 주휴수당 및 무통보해고.
11개월 상용근로자(프리랜서) 장사안되니 당분간 쉬라고 또 연락한다고 끝냈는데 두달 뒤에 1.주휴수당 주라고 2.무통보해고 신고한 상태입니다
주휴수당은 계약서에 포함된 임금으로 설명되어있고, 무통보해고는 나오지 말란소리도 안하고 언제까지 나오란소리도 안한 상태입니다. 게다가 유선상으로 그럼 나와서 일해라 해도 그건 싫다고 하면서 무통보 해고 신고를 해도 되나요?? 제가 알기론 여기서 일 안할때 배달대행일을 한 걸로 압니다. 정식 사대보험 넣고 직원으로하면 모를까 하루하루 계약하는 일당에다가 연속해서 일해서 상용근로자라고 쳐도 일반 직원처럼 대우는 다 받으면서 세금은 안내고 싶고 쉬고싶을땐 쉬고 싶고 이거 너무 형평성에 안맞지 않나요? 무튼 여기서 위반한 사항과 어떻게 좋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나와서 일을 하도록 하는데도 근로자가 거부하는 경우라면 해고 관련 신고를 하더라도 회사에 크게 불이익이 되는 부분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