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에 싸인전인데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저의 근로계약서입니다.

회사에 다닌지는 약 1년 11개월 됐습니다.

회사 메일로 1월22일까지 싸인하라고 연락이 와서 받았는데요.

제가 임금을 제대로 받고 있는건지 궁급합니다.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근로기준법에 명시한 조항을 토대로 어떤 부분에서 제가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노무사분들 제발 도와주세요.

문제가 있다면 어떻게 해야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알려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근로계약서 내 필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으며, 이에 대해 특별히 문제가 있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다만, 월 연장근로 40시간, 야간근로 48시간의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해당 시간 만큼은 별도로 가산 수당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