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근로계약서 내 필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으며, 이에 대해 특별히 문제가 있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다만, 월 연장근로 40시간, 야간근로 48시간의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해당 시간 만큼은 별도로 가산 수당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