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질문입니다!!
올해초 회사에서 연말정산할 때 부양가족 추가를 안했는데 5월달에 종합소득세 신고시 부양가족 기본공제를 받을려고 합니다. 이때 5월에 추가신고를 했는데 다른사람이 이미 제가 추가한 사람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았다면 나중에 회사로 연락이 가나요? 아님 저한테 수정신고요청이 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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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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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해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부양가족 등에 대한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적용
받지 못한 상태에서 근로소득 연말정산이 마감된 경우 개인 근로자는
다음해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근로자인 개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와 근로소득 연말정산 원천징수
영수증, 부양가족에 대한 주민등록등본 등을 첨부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하며서 세액환급 신청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회사로 연락이 가지 않고 개별적으로 연락을 받습니다. 가산세까지 납부할 수 있으므로 다른분과 중복적용되지 않게 공제를 적용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민형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자인 문의자님께 연락이 갈 것입니다.
다른 분께서 이미 기본공제를 받으신 경우라면, 과소신고 가산세와 이자성격의 납부지연가산세가 함께 추징될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