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영상 크리에이터의 경우에도 사업자 등록을 해야되는 것인가요?
영상 크리에이터의 경우에 요새는 영상 플랫폼의 인기가 워낙 많다보니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다고는 하지만 수익이 날 정도는 아니거나 소소하게 나는 분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그 중에서는 본업과 비슷한 수준에서부터 그보다 훨씬 더 잘 벌고 있는 분들도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거기다 1인 크리에이터가 아닌 스탭들을 고용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던데 이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을 필수로 해야 되는 것인지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일반적 사업 내용이라 말씀을 드린다면 스텝들을 정식으로 고용하고 유튜브 제작을 통해 수익을 얻는 구조라고 하시면 이는 사업 운영에 해당하므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제작을 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외주 처리등의 방법으로 표면상 개인이 영상 제작하여 업로드후 수익을 얻는 구조라면 수익에 대한 세금납부는 별론으로 하고 사업자 등록을 굳이 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