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연습면허로 운전시에 무면허운전 조건성립이 되는지?
제 지인이 연습먼허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혼자 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도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을 받나요?
연습면허일때는 2년이상의 운전경력을 가진 사람이 동승해야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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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연습면허의 경우 운전면허를 받은지 2년이 경과한 사람이 동승해야 하는 규정이 있지만
해당 규정을 위반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해당 규정을 위반한 것에 대한 제재를 받을수 있을 뿐
도로교통법에서 정한 무면허운전으로 볼수는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대법원 2001. 4. 10. 선고 2000도5540 판결에 따라서 연습면허를 받은 사람이 동승자 없이 운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무면허운전으로는 처벌받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