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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걱정충

걱정충

근로계약서 미교부 및 임금체불 관련 자세한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알바중에 8월에 그만둔다고하고 퇴사를 했습니다

가게입장은 당일 퇴사한다고 했으니 최저임금을 주겠다.라는 입장이구요 저는 일주일전에 이야기했고 계약서 당시 일주일이면 괜찮다했다는 입장입니다.

계약당시 녹음본도있구요.

근로계약서에는 사진상의 항목이 있으나 저게 효력이있는건지는 고용노동부에서도 확인해봐야한다는데 확인을 안하고있는거같구요 지금 몇달이 지난상태입니다. 고용노동부 진정 후 저는 소환조사 마쳤구요. 11월에 피진정인은 3회 불참상태입니다. 고용노동부에는 저랑 통화하겠다 대리인으로 참석하겠다 했다는데 저한테 연락한번없었구요

근데 11/27일에 돈입금이 됐는데 제가 일주일 뒤에 확인을 했습니다. 근데 연락이나 제 동의도 없이 최저임금으로 지불했구요. 고용노동부에서도 연락이 없었습니다.

1. 임금체불 관련해서 최저임금으로 임의로 지불했는데 고소 가능할까요?

2. 계약서 효력이 있는지에 관해 고용노동부에서 노무사측에 확인하는거아닌가요? 아니라면 어떻게

확인이 되나요?

3. 제 고용노동부 담당관을 민원 넣으려고하는데 어디로 넣어야하나요?

4. 최저시급계산으로 돈을 입금받은 상탠데 기존 계약금액으로 정산해서 추가금을 받아낼 수 있을까요?

너무 괘씸해서 무조건 받고싶습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5. 사진 관련 계약항목에서 최저임금을 지급하려면 피해를 피진정인측에서 입증해야하는거 아닌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동현 노무사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중도 퇴사를 하더라도 주휴수당 제외 최저임금으로 지급할 수 없습니다. 법위반입니다. 감독관에게 이야기를

      하시길 바랍니다.

    2. 노동청에서 법을 토대로 자체 판단을 합니다.

    3. 국민신문고에서 할 수 있습니다.

    4. 네 추가청구가 가능합니다.

    5. 입증과 무관합니다. 중도 퇴사를 이유로 주휴수당 제외 최저임금으로 지급할 수 없습니다. 원래 약정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