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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최저 속도 위반도 단속하나요?

고속도로를 주행하다보면 최저 속도 제한 구간이 있습니다. 최저 속도 제한 구간에서 지정된 속도보다 낮은 속도로 달린다면 자동차 최저 속도 위반도 단속하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참새의하루입니다.

      누군가가 최저속도 이하의 주행차를 신고해서 현장단속나오는 경찰이 단속하지않는이상 일부러 최저속도 이하 단속은 하지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벨고로드입니다.

      단속을 한다면 단속이 될수있습니다

      교통상황을 고려하여 너무 낮은 속도로 간다면 사고위험이 있습니다..하지만 그정도로 다릴는 차는 못본것같아요

    • 안녕하세요. 넷아빠입니다.

      일반적인 흐름을 방해하는 최저속도는 단속되는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속도파악을 할 수 있는 순찰차가 단속을 하기때문에 실제단속된다고 보기는 어려울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우리모두늙은오리와함께춤을119입니다.

      차량이 막히면 속고를 낼 수 없는데 정상적인 도로 사정에서 지나치게 낮은 속도로 가는 경우 단속이 가능하다고는 합니다

    • 안녕하세요. 뽀얀하마129입니다. 속도를 오버하는건 과태료나 범칙금을 부과하지만 저속으로 달린다고 해서 단속되는건 못봤음

    • 안녕하세요. 아하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입니다.일반적으로 단속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조속 차량에 대한 단속은 본 적이 없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