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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철저한불곰16
작년에 성인이 된 대학교에 다니는 자녀의 카드사용금액은 연말정산시 소득공제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자세히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경지현 세무사
휴업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자녀의 연령과는 관계가 없으나, 소득요건은 충족하여여야 합니다.
소득요건은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이 500만원)이하로 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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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궁찬호 세무사
이지스세무회계컨설팅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자녀가 소득이 없는 경우라면 자녀가 사용한 신용카드등 사용액은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