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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직장내괴롭힘

엄청난족제비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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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신고시 바로 직장내에서 분리될 수 있나요?

소규모 사회복지 기관(센터) 근무중인데

회사 자체 규모가 작다보니 팀별 사무실 분리도 없고 괴롭히는 상사가 부센터장이라 업무에서 분리될 수 없는 구조인데 이런 경우 진정을 넣으면 조사가 끝나기 전까지 가해자와 같은 공간에서 계속 일해야하나요??

한 사람만 타겟팅하여 괴롭히는 것이 아니고 몇몇 사람에게 모욕적인 발언과 직원 역량에 맞지 않는 업무를 시키는 사람입니다

증거 수집방법으로 녹음 말고 다른 효과적인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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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녹음, 동료 진술, 문자 내용 캡쳐 등이 증거로 될 수 있고 공간분리가 어렵다면 피해자에 대한 유급휴가 또는 가해자에 대한 재택근무지시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는 직장내괴롭힘 조사 기간 동안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니 분리조치를 요구 할 수 있습니다. 동료근로자의 진술을 받아 두는 것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직접적으로 녹음을 하고 피해자들의 증언을 증거로서 사용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2.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3항에 따라 사용자는 괴롭힘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

      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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