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괴롭힘 신고시 바로 직장내에서 분리될 수 있나요?
소규모 사회복지 기관(센터) 근무중인데
회사 자체 규모가 작다보니 팀별 사무실 분리도 없고 괴롭히는 상사가 부센터장이라 업무에서 분리될 수 없는 구조인데 이런 경우 진정을 넣으면 조사가 끝나기 전까지 가해자와 같은 공간에서 계속 일해야하나요??
한 사람만 타겟팅하여 괴롭히는 것이 아니고 몇몇 사람에게 모욕적인 발언과 직원 역량에 맞지 않는 업무를 시키는 사람입니다
증거 수집방법으로 녹음 말고 다른 효과적인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녹음, 동료 진술, 문자 내용 캡쳐 등이 증거로 될 수 있고 공간분리가 어렵다면 피해자에 대한 유급휴가 또는 가해자에 대한 재택근무지시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는 직장내괴롭힘 조사 기간 동안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니 분리조치를 요구 할 수 있습니다. 동료근로자의 진술을 받아 두는 것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직접적으로 녹음을 하고 피해자들의 증언을 증거로서 사용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3항에 따라 사용자는 괴롭힘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
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