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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부 국민연금 납부금액의 최소는 얼마?

주부입니다.

국민연금 납부를 하는게

득일지 실일지 고민중입니다.

일단 40대이기에 기간산정을 놓치지 않기위해 최소금액을 먼저 납부하면서 추납에 대해고민하려합니다.

국민연금 최소금액 납부가 얼마인지 대략 알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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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

    현재 시점에서 주부님이 임의가입을 하실경우, 최소 납부금액은 월 90,000원입니다.

    국민연금 임의가입자 보험료는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 등이 국민연금 가입을 원할 때 선택하는 제도로, 지역가입자 전체의 중위수 소득을 기준으로 책정됩니다.

    국민연금 납부액은 기준소득월액x 연금보험료율(9%)로 계산되는데, 현재 임의가입자의 최소 기준소득월액은 100만원으로 설정되어 있어 월 90,000원의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최소 금액으로 납부를 시작하시고 추후 추납 제도를 활용하여 가입기간을 늘리거나 소득 상향을 통해 연금액을 높이는 방법을 고려해보시는 것도 좋은 선택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국민연금의 임의 가입을 하였을 떄,

    국민연금의 최소 납입 금액은

    월 9만원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주부 국민연금 납부 금액 최소는 얼마인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 임의 가입자로 해서 최소 납부할 수 있는 금액은

    월에 35,820원부터 시작이 된다고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한 경제전문가입니다.

    현재 월급에서 빼가는 국민연금은 약 9%정도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4년간 조금씩 올려 총 13%를 만드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하였으니 사실상 조금만 있으면 13%를 떼게되실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