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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공고에 운전가능자란 무슨뜻인가요?

채용공고에 가끔 운전가능자라고 우대사항에 적혀있는데 1종 보통 면허를 뜻하는건가요?아니면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뜻하는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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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수요일
    수요일

    운전가능자라면 면허가 있는사람을 통칭하는게 아닐까요 그리고 요즘차들중에 수동차량은 트럭밖에 없는것같은데 그건아닌것 같고 그냥 1종이든2종이든 면허만 있으면

    되는것 같은데 자세히 알고 싶으면 담당자에게 전화를 해서

    문의해 보시길 바랍니다

  • 운전자우대 2종보통운전면허증만있으면됩니다.회사에서1종면허가필요하다면 필요시 따로 적어놓습니다. 너무 걱정마세요

  • 가끔 운전할 일이 있나 봅니다.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 쇼핑몰이다 보니 거래처 납품이나 가까운 택배 배달 이런것들 남자직원들 하거든요. 승용차 정도 몰면 되지 않을까요? 우대사항이라 아마 면접 때 또 물어보지 않을까 싶네요

  • 보통은 1종보통면허가 있다면 더 좋아합니다.

    업무때문에 외근이 생길 가능성이 있거나 회사 내부에서 자동차를 이용한 업무를 보게 될 경우가 있거나 하는등의 운전면허증이 필요한 상황이 있을수 있다는얘기입니다.

  • 채용공고에 운전가능자라고 표기가 되어 있다면 업무를 보면서 중간 중간 상황에 따라서 법인 차량 운전이 필요할수 있어서 운전할줄 아는 사람을 우대한다고 하는 것으로 1종이면 더 좋겠죠.

    그런데 보통 2종도 문제가 되거나 하지는 않을겁니다.

  • 회사가 뭐하는 회사인지에 따라 다르겠지만 일반 사무직인데 운전가능자라고 한다면 자동이니 2종보통이라고 봐도 됩니다. 트럭과 수동이 쓰여야 한다면 반드시 기재했을것이고 우대사항은 크게 신경안서도 됩니다

  • 운전가능자란 운전면허증이 있는지 운전을 할수있는지를 물어보는 것입니다.요즘은 많은사람들이 운전면허증을 소유하고 있으니 다들 된다고 할수있습니다.

  • 채용공고에운전가능자 또는1종보통운전면허소지자 모집시는업무수행이1종화물차를운전하면서하는일입니다 그래서화물차운전이가능한사람을우대하는것입니다 운전을하면서해야하는일이주어지는것이죠

  • 실제로 운전면허증도 보유하고있고 무난하게 운전할수있는 사람을 말하는거죠. 갓 면허따서 운전에 서툰사람말고요. 그리고 보통 채용공고에 운전가능자라고 딱 찝으면 운전면서도 1종을 원하는걸거예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를 가지고 운전이 가능한자를 말하는겁니다. 장농면허이거나 완전 초보운전은 해당이 안되겟죠

  • 운전가능한자라고 되어 있는 경우에는 승용차 정도를 실제로 운전할 수 있느냐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실제로 운전할 수 있느냐가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