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공고에 운전가능자란 무슨뜻인가요?
채용공고에 가끔 운전가능자라고 우대사항에 적혀있는데 1종 보통 면허를 뜻하는건가요?아니면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뜻하는것인가요?
운전가능자라면 면허가 있는사람을 통칭하는게 아닐까요 그리고 요즘차들중에 수동차량은 트럭밖에 없는것같은데 그건아닌것 같고 그냥 1종이든2종이든 면허만 있으면
되는것 같은데 자세히 알고 싶으면 담당자에게 전화를 해서
문의해 보시길 바랍니다
운전자우대 2종보통운전면허증만있으면됩니다.회사에서1종면허가필요하다면 필요시 따로 적어놓습니다. 너무 걱정마세요
가끔 운전할 일이 있나 봅니다.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 쇼핑몰이다 보니 거래처 납품이나 가까운 택배 배달 이런것들 남자직원들 하거든요. 승용차 정도 몰면 되지 않을까요? 우대사항이라 아마 면접 때 또 물어보지 않을까 싶네요
보통은 1종보통면허가 있다면 더 좋아합니다.
업무때문에 외근이 생길 가능성이 있거나 회사 내부에서 자동차를 이용한 업무를 보게 될 경우가 있거나 하는등의 운전면허증이 필요한 상황이 있을수 있다는얘기입니다.
채용공고에 운전가능자라고 표기가 되어 있다면 업무를 보면서 중간 중간 상황에 따라서 법인 차량 운전이 필요할수 있어서 운전할줄 아는 사람을 우대한다고 하는 것으로 1종이면 더 좋겠죠.
그런데 보통 2종도 문제가 되거나 하지는 않을겁니다.
회사가 뭐하는 회사인지에 따라 다르겠지만 일반 사무직인데 운전가능자라고 한다면 자동이니 2종보통이라고 봐도 됩니다. 트럭과 수동이 쓰여야 한다면 반드시 기재했을것이고 우대사항은 크게 신경안서도 됩니다
운전가능자란 운전면허증이 있는지 운전을 할수있는지를 물어보는 것입니다.요즘은 많은사람들이 운전면허증을 소유하고 있으니 다들 된다고 할수있습니다.
채용공고에운전가능자 또는1종보통운전면허소지자 모집시는업무수행이1종화물차를운전하면서하는일입니다 그래서화물차운전이가능한사람을우대하는것입니다 운전을하면서해야하는일이주어지는것이죠
실제로 운전면허증도 보유하고있고 무난하게 운전할수있는 사람을 말하는거죠. 갓 면허따서 운전에 서툰사람말고요. 그리고 보통 채용공고에 운전가능자라고 딱 찝으면 운전면서도 1종을 원하는걸거예요.
안녕하세요.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를 가지고 운전이 가능한자를 말하는겁니다. 장농면허이거나 완전 초보운전은 해당이 안되겟죠
운전가능한자라고 되어 있는 경우에는 승용차 정도를 실제로 운전할 수 있느냐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실제로 운전할 수 있느냐가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