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에서 100대 0을 종용했었는데 맞는걸까요?
제가 5월에 사고가 있었습니다.
상대방과 저는 같은 보험사였고
제 담당자는 100대 0이라고 했습니다.(제 과실)
저는 100대 0이 아니라고 생각하여 그 분께 자료를 보내드렸더니
제 회사로 방문하여 상담할 수 있겠냐고 물으셨습니다.
그래서 방문 후 상담을 진행했는데 본인 실수가 맞다고 하셨습니다.
다만 사고에 따른 보험료 인상은 청구되는 비용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100대 0으로 처리하여 빠르게 사건을 종결하는 것이 저에게 더 나을 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처리했더니 상대방이 대인처리를 3개월 넘게 끌더니 상해급수가 12급에서
9급으로 올라갔습니다.
제가 100대 0으로 처리한 것이 옳았던 것이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상해급수 12급이면 추탈로 진행이 되셨나보네요 피해자가...
상해급수는 과실여부 상관없이 어차피 과실이 있어도 저렇게 처리는 되셨을 거에요!
할증은 과실이랑은 무관하지만 실제로 사고영상을 알아야 100:0 인지 아닌지 확인이 가능해서,
처리한것이 옳았던지 판단은 현재로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사 직원이 할 말이 사실인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과실이 50% 이상인 사고에서는 본인 과실이 100%이건 90%건 할증되는 것은 같고 상대의 상해 급수가 8급에서 12급 사이인
경우에는 사고 점수 2점으로 할증되는 것은 동일합니다.
질문자님이 책임보험만 가입한 상태거나 12대 중과실 사고인 경우엔 경찰 신고없이 처리되는 것이 형사 처벌없이 사건이
마무리되는 것으로 유리합니다.
종합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는 경우이며 상대의 과실이 있는 경우 그 과실만큼은 질문자님도 보상을 받을 수 있었다는 점은
다르지만 사고의 정확한 사항을 알 수 없고 보험사 직원의 정확한 말이 무엇인지 몰라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이정도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귀하의 과실이 100%이거나 80%정도이거나 귀하의 향후 자동차보험료 인상부분은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상대 과실이 있는 것으로 결정된다면 상대 과실 만큼 귀하도 보상이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는 것은
있지만 향후 자동차보험의 보험료 상승부분은 정도의 차이는 거의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