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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한날쥐53
아파트내에 있는 헬스장이 있습니다. 중학생 학생들 여러명이 항상 소란을 피우고 시끄러운 행위를 합니다. 주의를 주어도 그때뿐인데 이런경우 공공장소 소란행위로 경찰신고 가능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활발한때까치300
안녕하세요. 활발한때까치300입니다.
마치 그 학생들의 그 장소가 아지트가 된 것 같은 영상이 떠오르네요..
공공장소 소란행위는 신고 대상이 되겠지만 중학생들이라서 처벌을 내린다는 게 좀 ...
차라리 아파트 관리실에 민원을 넣어서 단지내 부녀회라든가 같이 해결책을 모색해 보는 건 어떨까 생각합니다...
참고로 요즘 세상이 너무 험해요..개인적으로 직접 해결하려 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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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달한셰퍼드229
안녕하세요. 활달한셰퍼드229입니다.
가능 할 수 있지만 중학생이라 경고 수준으로 끝날 것 같습니다. 아파트 내에서 자체적으로 출입 금지를 시키는 방안을 모색해 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