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에관해 질문드립니다..?
격주로 토요일 근무를 하는데 수당으로 지급되고 일이생기면 다른조와근무를바꿀수있습니다. 그런데 근무를 바꿔줄사람이 없어서 그냥재수당을 받지않고 쉴려고하는데 그럼 주휴수당도 받을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만 발생하므로 출근하지 않고 결근한다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연차휴가를 신청하고 쉬는 경우에는 해당 일 제외 다른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는 이상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회사의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하루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는데 그 휴가일에 받는 임금입니다.
만약 회사의 1주 소정근로일이 월~금요일 이면 토요일 근무 여부에 불구하고 유급주휴가 발생이 되고
소정근로일이 월~토요일이면 토요일 결근시 유급주휴는 발생치 않습니다.
다만, 주 6일 근무가 소정근로일이 되려면 6일의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이내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다른 글을 보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가 소정근로일이고 격주 토요일(휴무일) 근무이므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의 근로가 이미 40시간이라면 토요일 쉬더라도 주휴수당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원래의 소정근로일에 출근하지 않으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음이 원칙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며,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였다면 발생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소정근로일이 토요일에 해당하고 토요일에 출근하지 않는다면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토요일이 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일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해당일에 근무하지 않고 휴무하더라도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토요일의 근로를 소정근로일로 정했다면 그 날 출근하지 않으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그 날이 소정근로일이 아닌 연장근로라면 주휴수당은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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