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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감한멋돼지220
용감한멋돼지22022.10.01

주6일 근무시 주휴수당은 어떻게 될까요?

현장일용직 근로자입니다

포괄 임금 1일 8시간 145000원입니다

토요일은 무급휴무일로 되있습니다.

토요일포함 주6일 근무했습니다

휴급휴가 부여 받지 못했습니다

주휴수당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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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질의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일용직이더라도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을 일급에 포함하여 지급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상 일급과 주휴수당이 명시적으로 구분되어 있어야 하고, 근로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상기 일급액에 주휴수당을 명시적으로 구분하여 포함하고 있지 않는 한,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추가적으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일 단위 근로를 제공하는 진정한 의미의 일용직이라면 주휴일을 예정할 수 없어 근로기준법상의 주휴일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휴수당 145,00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현장일용직 근로자입니다

    포괄 임금 1일 8시간 145000원입니다

    토요일은 무급휴무일로 되있습니다.
    ------------

    근로계약서에 토요일이 무급휴무일로 명시되어 있다면,

    이 날은 소정근로일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선생님은 월~금요일까지 5일만 개근하면 주휴수당이 1개씩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우선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8시간에 대해서는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나 한주 주휴수당은 최대치가 8시간이므로 한주 40시간을 근무하든 48시간을 근무하든 동일하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에도 근로계약기간이 일주일 이상이거나 계속하여 근로한 일수가 7일 이상이면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다만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1일 근로에 대가로 지급받는 일당임금 안에 주휴수당을 비롯한 각종 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 내용 확인을 통해 일당임금 안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일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일당임금 안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없다면 주휴수당 발생 요건이 충족된 경우 주휴수당을 별도로 지급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주 6일로 지속적으로 근무를 하고 있다면 주휴수당을 지급받을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포괄임금이기 때문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