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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한참건강한라일락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한 달 근무 중 1일 조퇴 1시간 했습니다.
조퇴한 그 주는 주휴수당을 39/5=7.8시간 지급한나요? 아님 8시간 지급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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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조퇴를 하더라도 개근한 사실에는 변함이 없고, 소정근로시간도 변함이 없으므로 8시간분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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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형식 노무사
류형식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실 근로시간이 아닌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인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이 1일 8시간 1주 40시간이라면 조퇴하였다 하더라도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8시간에 해당하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개근은 결근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므로 지각, 조퇴 등의 경우에도 개근으로 보아야 합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결근하는 경우 발생하지 않지만 지각, 조퇴의 경우 정상적으로 발생을 합니다. 이 경우
주휴수당은 실제 근로시간이 아닌 회사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약정한 계약서상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8시간에 해당하는 금액이 지급되어야 합니다.(7.8시간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주휴수당은 실제 근로시간이 아닌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조퇴는 결근이 아니며 1일 소정근로시간에 대하여 주휴수당을 지급하므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8시간분의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