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근로자 주휴수단 지급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2020. 11. 21. 15:51

1일 8시간 근로 1주일 40시간 기준으로 5일 만근시 주휴수당을 지급하는데

중간에 조퇴 등으로 인해 1주일 근로시간이 짧았졌을경우

몇시간 근로까지 주휴수당을 지급할 수 있나요?

예를들어 80%이상 근로시 주휴수당을 지급한다던지

그런게 있나요?


총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에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주휴수당은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면 되며, 지각 및 조퇴 등은 결근한 것이 아니므로, 해당 주에 지각 및 조퇴가 있더라도 개근한 것으로 보아 1일분의 주휴수당(8시간×시급)을 지급해야 합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0. 11. 21.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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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원칙적으로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며, 3. 차주에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를 충족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시급제로써 월 임금을 지급받으시는데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11. 22. 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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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 ①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주휴수당은 개근한 자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조퇴, 지각 하였다 하더라도 온전히 지급되어야 합니다.

      2020. 11. 23.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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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정상적으로 8시간*시급이 주휴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2.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므로,

        조퇴, 지각 등으로 실제 근로시간이 줄어들었다고 해서 주휴수당이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개근만 하면 동일한 금액의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2020. 11. 21.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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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0조에서는 1주동안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1일의 유급휴일을 부여토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개근이란 소정근로일에 출근하고 근로제공 후 퇴근하는 것을 말하는 바, 지각, 조퇴, 외출등의 사유로 해당시간에 대해 공제는 가능하나, 개근에는 해당합니다.

          따라서 1주 소정근로일 개근한다면 정상근로일 기준 1일분의 주휴수당이 발생할 것입니다.

          2020. 11. 23.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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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 지급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1주 15시간 이상 근무

            2. 소정근로일 개근

            3.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상태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020. 11. 23. 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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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탑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주를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누구나 주휴수당 지급 대상이 되는데,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그 주의 모든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합니다.

              중간에 조퇴 등을 한다고 하더라도 소정근로시간 등에는 변동이 없다면 비례 지급 대상이 아니며,

              그 주에 개근만 했다면 주휴수당은 동일하게 지급됩니다.

              감사합니다.

              2020. 11. 22.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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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은 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에 발생하는데, 개근이라 함은 소정근로일에 전부 출근한 경우를 말합니다. 지각이나 조퇴로 인해 소정근로일의 일부를 근로하지 못한 경우에도 결근으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례의 경우에 지각한 날 외에는 정상적으로 출근했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2020. 11. 21.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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