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발생시 명백한 피해차량 운전자가 알고보니 음주상태였을경우는 과실산정이 어떻게되나요?
예를들어 신호대기중인 A차량이 있는데 B차량이 전방주시태만으로 인하여 A차량을 들이박으면 통상적으로는 과실비율이 A:0 B:100일텐데 A가 알고보니 면허취소수준의 음주상태로 운전중이였을경우 과실비율에 영향이 있나요?
아니면 보험사쪽 면책사유라던가 그런쪽으로 빠지게되나요?
빠지게된다면 A와 B차량 손해에 대해서 누구의 보험으로 어떻게 고치게되나요? 이럴경우의 과실비율이 어떻게 산정되는지도 궁금합니다.
혹은 과실은 0인상태로 그대로고 A운전자는 A운전자대로 별도로 음주운전에 대해 처벌받나요?
갑자기 교통사고에 있어서 명백한 피해자가 음주상태일경우가 궁금해져서 여쭤보게되었습니다
예를들어 신호대기중인 A차량이 있는데 B차량이 전방주시태만으로 인하여 A차량을 들이박으면 통상적으로는 과실비율이 A:0 B:100일텐데 A가 알고보니 면허취소수준의 음주상태로 운전중이였을경우 과실비율에 영향이 있나요?
: 질문하신 내용과 같은 사고에서는 음주운전이 해당 사고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았기 때문에 과실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아니면 보험사쪽 면책사유라던가 그런쪽으로 빠지게되나요?
빠지게된다면 A와 B차량 손해에 대해서 누구의 보험으로 어떻게 고치게되나요? 이럴경우의 과실비율이 어떻게 산정되는지도 궁금합니다.
: 상기와 같이 과실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가해자가 전액 보상을 하게 됩니다.
혹은 과실은 0인상태로 그대로고 A운전자는 A운전자대로 별도로 음주운전에 대해 처벌받나요?
: 다만, 과실과 관련없이 음주운전을 하였기 때문에 정식 사고처리시 이에 대한 처벌은 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가호손해사정 대표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해당 경우에는 사고내용 자체가 신호대기 정차중인 상황으로 과실은 변동없이 100%로가 됩니다.
원래 음주사고는 중과실에 해당하여 과실 20%정도 가산하나 지금은 음주와 사고와 관련성이 없어보입니다.
다만, 음주에 적발되었다면 음주에 대한 처벌은 별도로 받게되는 것입니다
신호대기 중 후방 추돌을 당한 경우 신호 대기 중 차량이 음주 운전이라고 하더라도 민사상 과실은 없습니다.
따라서 보험 처리는 후방 추돌 차량에게서 받게 되지만 음주 운전으로 형사처벌 받게 됩니다.
사고가 나서 경찰이 오게 되면 피해자라고 해서 음주 측정을 하지 않는 것은 아니기에 음주운전을 하다가 본인이 사고만 안 내면 된다고 생각하면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