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교통사고 발생시 명백한 피해차량 운전자가 알고보니 음주상태였을경우는 과실산정이 어떻게되나요?
예를들어 신호대기중인 A차량이 있는데 B차량이 전방주시태만으로 인하여 A차량을 들이박으면 통상적으로는 과실비율이 A:0 B:100일텐데 A가 알고보니 면허취소수준의 음주상태로 운전중이였을경우 과실비율에 영향이 있나요?
아니면 보험사쪽 면책사유라던가 그런쪽으로 빠지게되나요?
빠지게된다면 A와 B차량 손해에 대해서 누구의 보험으로 어떻게 고치게되나요? 이럴경우의 과실비율이 어떻게 산정되는지도 궁금합니다.
혹은 과실은 0인상태로 그대로고 A운전자는 A운전자대로 별도로 음주운전에 대해 처벌받나요?
갑자기 교통사고에 있어서 명백한 피해자가 음주상태일경우가 궁금해져서 여쭤보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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