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여행

상냥한참매162

상냥한참매162

동남아국가 입국시 인천공항에서 산 면세품 검사하나요?

일부 동남아 국가에서 인천공항에서 산 면세품도 세금을 붙인다고 들었는데요 원래 그나라 법이라기보다는 세관공무원의 나쁜 관행으로 인해... 어떤 공항이 그러는 것일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행복하게살아요

    행복하게살아요

    필리핀 입국시 인천공항에서 구매한 면세품에 대해 세금을 책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면세점에서 물품 구매후 꼬리표 다 떼어 버리는 것이 좋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동남아 국가 입국 시 인천공항 면세점에서 산 면세품도 세관에서 검사 및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특히 필리핀, 베트남, 태국 등 주요 동남아 국가들은 아래와 같은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1. 필리핀

    면세 한도: 1인당 10,000페소(약 24만 원)로, 이를 초과하는 물품(예: 명품 가방 등)은 세금 부과 대상입니다.

    인천공항 면세점에서 산 물품도 필리핀 입국 시 세관 신고 대상입니다. 미신고 시 적발되면 최대 60%까지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일시반입(재반출) 보증금 제도: 필리핀에 일시적으로 들고 들어갔다가 다시 한국으로 가져갈 경우, 보증금을 내고 출국 시 환급받는 방식도 있습니다. 공항 세관에서 신청해야 하며, 보증금은 세금의 1.5배 수준입니다.

    2. 베트남

    면세 한도: 1,000만 동(약 50만 원) 이하. 초과 시 반드시 세관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 시 약 40%의 과세가 부과됩니다.

    현지 공항(예: 냐짱 깜라인공항 등)에서 세관 직원이 직접 검사하며, 신고 누락 시 현장 흥정이나 강압적 징수 사례도 보고되고 있습니다.

    팁: 영수증을 반드시 지참하고, 포장이나 가격표를 제거해두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원칙적으로는 신고 및 세금 납부가 필요합니다.

    3. 태국

    면세 한도: 10,000바트(약 37만 원) 이하. 초과 시 세관 신고 대상입니다.

    면세 한도를 초과하는 물품은 입국 시 공항 세관에 예치할 수 있으며, 태국 내에서 사용하지 않고 출국 시 다시 찾아가는 제도가 있습니다.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면세점 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지참해 입국 시 신고하면, 출국 시 반출을 증명해 세금 면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세관 검사 방식 및 관행

    동남아 주요 공항(필리핀, 베트남, 태국 등)에서는 입국 시 수하물 및 휴대품에 대한 세관 검사가 무작위 또는 의심 대상에 한해 이루어집니다.

    일부 공항에서는 세관 직원의 재량에 따라 세금 흥정, 강압적 징수, 보관료 요구 등 관행적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정식 세금 납부 후 영수증을 반드시 요구해야 하며, 현장에서 영수증을 주지 않거나 세금을 흥정하는 경우는 부당한 관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5. 인천공항 출국 시

    인천공항에서 면세품 구입 자체에 대한 별도 검사는 없습니다.

    문제는 도착국(동남아 국가) 입국 시 해당 국가의 세관 규정에 따라 검사 및 과세가 이루어진다는 점입니다.

    정리

    동남아 대부분의 공항(특히 필리핀, 베트남, 태국 등)에서는 인천공항 면세점에서 산 물품도 면세 한도를 초과하면 세관 신고 및 세금 납부 대상입니다.

    일부 공항(특히 베트남, 필리핀)에서는 세관 직원의 재량에 따른 부당한 징수나 흥정, 영수증 미발급 등의 관행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반드시 해당 국가의 면세 한도를 확인하고, 초과 시 신고 및 영수증을 챙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정 공항(예: 베트남 냐짱 깜라인공항, 필리핀 주요 국제공항 등)에서 이러한 사례가 자주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해당 국가의 공식 규정이기도 하지만, 일부 세관 직원의 관행적 행위가 더해져 여행객 불만이 많은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