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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영험한치와와99
영험한치와와99

이런 행위가 불법추심에 해당하는건가요?

임대차 계약서상에는 매달 6일날 월세 입금인데 세입자가 평소에 매달 말일쯤에 월세를 입금하는데요

그래서 집주인은 매달 말일쯤에 입금되던 월세가 입금이 안되고 다음달로 넘어가서 6일이 되기전에

세입자에게 문자로 입금을 잊으셨냐고 물어본 상황인데 이상하게도 세입자는 문자의 답이 없고

전화 통화를 해도 받지를 않고 그래서 집주인의 자녀 휴대폰으로 전화해보니까 잠깐 받더니

바로 끊어버리고 그 다음부터는 전화를 안받는 상태인데 그전에 문을 두들겨도 대답이 없어서

혹시 집안에 쓰러져서 대답을 못하나 경찰을 불러봐야하나 생각하던 도중에 어떤 여성분이

세입자의 집을 청소하고 있더군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세입자는 병원에 입원해있다는겁니다...

솔직히 세입자가 거짓말한 전적이 없지는 않아서 100% 믿지는 않는 상황이구요

그런데 청소하던 여성분은 세입자의 지인쪽이라는데 왜 세입자를 찾느냐는식으로 이야기하며

세입자에게 전해 줄 이야기가 있느냐는식으로 이야기했을때

집주인의 자녀가 세입자가 전화나 문자를 안받는다고하며 세입자가 월세를 안냈다고 청소하는

여성분에게 이야기했을때 임대차 계약서상 입금일전에 이런 행위가 불법추심에 해당하는건가요?

불법추심에 해당한다면 벌금은 어느정도 받나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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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의하신 내용은 불법추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불법추심이란 채권 추심자가 채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채권 추심자가 채무자에게 반복적으로 전화나 문자를 보내거나, 밤에 찾아가거나, 가족이나 지인에게 채무 사실을 알리는 등의 행위는 불법추심에 해당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세입자에게 문자로 입금을 요청하고, 세입자의 지인에게 세입자의 상황을 물어본 것은 불법추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세입자가 월세를 연체한 경우, 집주인은 계약을 해지하거나, 월세를 연체한 기간만큼 보증금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