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보증장은 어떠한 것을 말하는 것인가요?
무역관련 업무를 보다가 업체에서 단독보증장이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단독보증장은 어떠한 것을 말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단독보증장이란 선적서류가 아직 도착되지 않은 경우 선박회사로부터 화물을 인도받기 위해서는 인수보증장(letter of guarantee)이 필요하고 통상은 은행의 연대보증이 요구됩니다.
이 때 은행의 보증이 없는 수입자만 서명한 단독보증장을 의미합니다. 단독보증장은 위험을 수반하는 화물인도방법이기 때문에 선박회사는 의뢰인의 신용상태를 고려한 다음 이에 응하게 됩니다.
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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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민 관세사 드림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단독보증장(Single L/G)은 단어 그대로 무역거래에서 수입자가 단독으로 서명한 보증장입니다.
수출입국가 간 거리가 근거리여서 물품은 도착하였으나 선적서류가 아직 도착되지 않은 경우 선박회사로부터 화물을 인도받기 위해서는 수입화물선취보증장(Letter of Guarantee, L/G)이 필요하며, 이 경우 은행의 연대보증이 동반되는데, 수출자가 수입자의 서명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인정할 때 발행됩니다.
은행의 연대보증이 없기 때문에 위험이 내재되어 있어 화물의 운임 및 보험료 가격의 150%에 상당하는 담보가 첨부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단독보증장은 위험이 내재되어 있는 화물인도방법이기 때문에 선박회사는 의뢰인의 신용상태를 고려하여야 하며, 선하증권이 도착하는 즉시 선박회사에 제출한다는 내용 및 보증장에 의한 인도로 발생하는 선박회사의 손해 일체를 책임진다는 내용이 기재됩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수입화물은 이미 수입국 항구에 도착하였으나 선적서류가 아직 도착되지 않아 수입업자가 화물을 인수할 수 없을 때 선적서류(운송서류) 원본을 제시하지 않고서도 수입화물을 인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은행이 수입자와 연서형식으로 발급하는 보증서를 수입화물 선취보증서(Letter of Guarantee, 인수보증장)라고 합니다.
https://www.kita.net/cmmrcInfo/cmmrcPrcafsMnl/chapters/08/verse0404.do
보통은 인수보증장에 은행의 연대보증이 요구되는데, 은행의 보증이 없이 수입자만 서명하는 경우에 단독보증장이라고 부릅니다.
은행의 연대보증이 없어 화물 인도 시 위험이 수반되기 때문에, 선사에서는 의뢰인의 신용 상태를 점검한 후 물품을 인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유영 관세사입니다.
선적서류가 아직 도착되지 않은 경우 선박회사로부터 화물을 인도받기 위해서는 수입화물선취보증장(Letter of Guarantee)이 필요하고 통상은 은행의 연대보증이 요구되는데, 은행의 보증이 없는 수입자만 서명한 단독 보증장을 말합니다. single L/G라고도 부릅니다.
여기서 수입화물선취보증이란 선적서류 원본보다 수입화물이 먼저 도착한 경우에 신용장 발행신청인의 요청에 의하여 선하증권 원본없이 사본만으로 발행되는 수입화물선취보증서(LG : Letter of Guarantee)를 선박회사에 제출하여 물품을 통관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단독보증장이란, 선적서류가 아직 도착되지 않은 경우 선박회사로부터 화물을 인도받기 위해서는 인수보증장(letter of guarantee)이 필요하고 통상은 은행의 연대보증이 요구되는데, 은행의 보증이 없는 수입자만 서명한 단독 보증장을 뜻합니다. 이것은 위험을 수반하는 화물인도방법이기 때문에 선박회사는 의뢰인의 신용상태를 고려한 다음 이에 응하고 있습니다.
즉, 은행의 보증없는 L/G라고 보시면 되고 이 경우 선박회사와 잘 협의하여 발급하여야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단독보증장 Single L/G에 대한 문의사항이신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서류는 수입화물선취보증(LG : Letter of Guarantee)의 일종인데, 한국무역협회의 용어사전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선적서류가 아직 도착되지 않은 경우 선박회사로부터 화물을 인도받기 위해서는 수입화물선취보증장(Letter of Guarantee)이 필요하고 통상은 은행의 연대보증이 요구되는데, 은행의 보증이 없는 수입자만 서명한 단독 보증장을 말한다. 이것은 위험을 수반하는 화물인도방법이기 때문에 선박회사는 의뢰인의 신용상태를 고려하여 이에 응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은행의 연대보증이 없는 수입자의 단독 보증에 관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선적서류가 아직 도착되지 않은 경우 선박회사로부터 화물을 인도받기 위해서는 수입화물선취보증장(L/G, Letter of Guarantee)이 필요합니다. L/G의 경우 일반적으로 은행의 연대보증이 요구되지만, 단독보증장(Single L/G)이란 은행의 보증이 없는 수입자만 서명한 단독 보증장을 말합니다.
즉, 이는 위험을 수반하는 화물인도방법이기 때문에 선박회사는 의뢰인의 신용상태를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