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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한조롱이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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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DC형 퇴직금 수령을 위해 퇴사후 재입사 관련

제목 그대로 퇴직금을 개인채무를 일부 변제하기위해 퇴사하여 퇴직금 수령 후 재입사를 하려고 합니다.

관련하여 회사에 문의를 해보니 퇴사 후 재입사는 괜찮은데 보름 내에 재입사를 하게되면 퇴직금이

연결? 이되어 보름정도 후에 재입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런 관련 법안이 있는건가요?

회사에서는 관련 법안으로 인해 보름으로 하면 기간이 애매해 지니 한달로 이야기하는데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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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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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5일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전체 근무기간에 일부 공백기간이 있는 경우 바로 계속근로기간이 단절되었다고

    판단하는 것은 아니고 전체 근무기간과 공백기간의 비교, 공백이 발생한 사유(회사측 사정인지, 근로자 사정인지),

    근로관계 종료를 위한 의도가 있었는지(사직서, 퇴직금 정산, 4대보험 상실)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속근로를

    판단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속기간 기산 시 연속적으로 근로를 계속하여 온 경우, 최초의 근로계약 체결 시점으로부터 근속기간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2.계속근로가 인정되지 않는 퇴사와 재입사 사이의 공백기간에 대하여 법령의 정함이 있는 것은 아니나 통상의 판례에 따르면 1개월부터 6개월 가량의 기간까지는 공백이 있더라도 근속으로 인정될 소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을 받기 위해 편의상 퇴직하는 것은 엄밀히 말하면 퇴직으로 볼 수 없습니다. 더구나 퇴직하고 바로 재입사하는 식으로 할 경우에는 퇴직으로 인정되지 않는 점이 명백합니다.

    퇴직 후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난 후에 재입사하면 문제가 없다는 법령 규정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