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기타 노무상담

다시봐도협조하는북극곰
다시봐도협조하는북극곰

알바 마치는 시간 자꾸 늦는거 관해서 궁금한게있어요

원랜 말하려했는데 저도 한번 2분지각한거예요(근데 이날도 2분 늦게 마쳤어요) 그래서 뭔가 말하기가 좀 그래서


그냥 제가 일찍 간 시간은 빼고 늦게 마친 시간만 계산해서 청구하려니 또 걱정인게 그럼 담달부턴 막 10분 15분 이렇게 일찍 마쳐주려는게 아닌지 그런 걱정이들어요


그럼 그때돼서 저도 일찍 온 시간부터 계산 할게요 하지말고 첫달부터 일찍온것도 계산할까요? 아님 그냥 정시에 퇴근해달라고 말해볼까요? (근데 이렇게 말해도 안지켜주면 어쩌지 또 걱정이네요..)

++그리고 다른데서 보니 일찍온건 알바생탓이니 그 금액은 못받는다는데 그 말이 맞나요? 이게 성립하려면 일찍 도착해도 일을 안시켜야 맞는말 아닌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초과로 근무하여 늦게 퇴근하는 것에 대해서는 시간 기록하시고

    퇴직 후에 수당 청구하시는 것이 바람직해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원래 정해진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게 하는 경우 근로자는 그 시간에 해당하는 초과수당을 회사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의 내용을 이해하기가 어렵지만 근로한 시간에 대해 임금이 계산되는게 맞습니다. 회사의 특별한 지시가

    없었음에도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조기출근한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보기가 어려우며 임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