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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발한칠면조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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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금융사기 계좌 해결법 이의제기

해외결제대행업무를 하고 있는 중인데. 결제대금으로 들어온돈이 문제가 되었는지 국민은행에 있는 제 계좌가 전기통신금융사기 계좌라며 모든 은행에서 거래가 중지된 상태입니다.

회사 측에서 서류를 제출했다고해서 은행에서 확인전화가 올거다 이야길했는데 전화가 안와서 전화해보니 이의제기를 하려면 소명할 수 있는 자료(톡 대화내용, 거래내역등)와 신분증을 들고 은행창구에가서 이의제기가 가능한지 상담받으라고 하더군요..

회사에서 작성한 계약서랑 대화내역은 처음부터 있었고, 거래내역도 있어서 소명을 하려고하는데 계좌 내역은 국민은행꺼만 캡처해가면되나요? 아님 다른 은행꺼도 같이 해야하나요??

은행창구 방문해서 전기통신금융사기 때문에 왔다고 하면될까요?? 그리고, 경찰 연락은 안받았는데 은행에서만 소명하면 되는걸까요??

또, 회사에서 서류 제출해줬다는 이야기만하고 톡에 답이 1도 없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해야할까요?? (차단은 하지않은 상태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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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은행에 방문하셔서 지급정지 때문에 왔다고 하시면 되고 말씀하신 것처럼 관련 자료들을 최대한 준비하실 때 이체 내역의 경우에는 캡처자료를 가져가도 무방할 것입니다.

    당장 지급정지만 된 단계에서는 경찰 조사가 진행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은행에서 이의 제기를 먼저 하셔도 무방합니다. 그와 별개로 회사에서 자료를 보냈다고 했으나 은행에서 자료를 받지 않았다거나 연락이 오지 않는 상황을 고려하면 본인이 해당 회사에서 오랫동안 근무해온 게 아니거나 비대면 면접을 통해 근무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다면 사기 범행에 연루되었을 가능성도 고려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