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 접대비 한도 초과면 비용 인정은 못 받겠지만 회계상 가지급금 처리는 가능한가요?
법인 접대비는 이미 한도 초과가 됐는데,
회계팀에서 가지급금 이자라도 줄여보려고 한다며 청첩장이나 직원들 개인 카드 사용한 영수증있으면 좀 달라고 하더라구요~ <실제 회사 비용 아님>
제가 궁금한 점은 접대비는 손금불산입이라 더이상 비용처리는 받더라도 회계처리로 가지급금 반제시킬 수 있나요? 아니면 이자라도 줄일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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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세법상 접대비 한도 초과로 손금불산입되더라도 회계상 접대비로 처리되는 경우 가지급금 감소가 가능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가지급금은 법인 밖으로 나간 돈이 다시 들어올 때 상계 되는 것 입니다.
동무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존 접대비를 가지급금으로 대체하는 것으로 보여지나,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 손금불산입 등이 적용될 수는 있겠습니다. 당연히 원칙적으로는 접대비와 가지급금은 서로 연관성이 없으므로 상계하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