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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접대비 한도 초과면 비용 인정은 못 받겠지만 회계상 가지급금 처리는 가능한가요?

법인 접대비는 이미 한도 초과가 됐는데,

회계팀에서 가지급금 이자라도 줄여보려고 한다며 청첩장이나 직원들 개인 카드 사용한 영수증있으면 좀 달라고 하더라구요~ <실제 회사 비용 아님>

제가 궁금한 점은 접대비는 손금불산입이라 더이상 비용처리는 받더라도 회계처리로 가지급금 반제시킬 수 있나요? 아니면 이자라도 줄일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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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세법상 접대비 한도 초과로 손금불산입되더라도 회계상 접대비로 처리되는 경우 가지급금 감소가 가능한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가지급금은 법인 밖으로 나간 돈이 다시 들어올 때 상계 되는 것 입니다.

    동무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존 접대비를 가지급금으로 대체하는 것으로 보여지나,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 손금불산입 등이 적용될 수는 있겠습니다. 당연히 원칙적으로는 접대비와 가지급금은 서로 연관성이 없으므로 상계하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