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영업일 기준으로 월급을 준다는데 이게맞나요?
제목 그대로 입니다 의류도매업에 종사하고 있어서 1일날 출근해서 2 일날 퇴근하는데 영업일을 2일로 지정해서 출근해서 나중에 퇴직할때도 똑같이 해당된다는데, 그럼 11월1일부터 30일까지로 치면 11월 28일까지 출근 하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원래 퇴사 하게되면 퇴사 신고기준 29일까지 출근하면 30일 퇴사로 맞춰주는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첫월급이 하루가 안들어와서 억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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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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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
2024년 11월 29일(금요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 퇴사일을 12월 1일 또는 12월 2일로 사직서를 작성하면 11월 30일까지는 근로관계가 유지되므로 11월 급여가 정상적으로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