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맘에안드는일상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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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재택근무라고 해놓고 업무 미이행도 아닌데 미이행했다면서 본사로 오라고 하는데 이거 부당하다 생각하는데 한번 봐주세요

근무지는 서울이고 재택으로 4시간 파트타임으로 일을하 는데 본데 입사할때 콜상담이였고 7개월차인데 한달전부터 채팅상담을 하라고 하더라구요 채팅관련되서 교육도 제대 로 안해주고 무작정 받으라고 했고 그런데 3일간 채팅상담 이 안들어와서 저는 상담을 못하고 있었고 회사에서는 저한 테 채팅상담이 들어왔다고 저보고 일부러 안받은걸로 간주 하고 서울회사와서 근무하라는데 차비가 약 14만원에서

18만원드는데 제가 제 사비로 가야하나요? 근로계약서에 는 본인의 사비로 회사에서 부르면 와야한다라는 내용도 없 고 만약 있다고 해도 이게 타당한가요 ? 필드복귀 미이행시 제가 짤리면 부당해고 아닌가요?

근무지에 근로계약서에는

제 2 조(근무장소 및 업무내용)

(1) 근무장소 : ’을‘의 근무장소는 서울 독산로 한다. 단, 업무상 필요한 경우 근무장소를 변경할 수 있으며, '을‘은 '갑'의 인사명령에 따른다

(

2)업무내용: 서울독산 고객상담 업무이며, 구체적인 업무내용은 ’갑‘의 인사명령 및 업무지시에 의한다.

이렇게 나와있는데 제가 무조건 부산에서 개인사비로 서울 독산으로 출근을 해야하나요? 타당한 이유도 아니고 저는 정맣 억울한 부분인데 무작정 오라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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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최초에 재택근무 조건으로 입사한 것이면 출근하라는 것은 부당전보로 볼 수 있습니다. 같은 질문은 그만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