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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실한사랑새294
충실한사랑새29423.08.17

콜업무하는 상담사인데 회사에서 파견 또는 출장을 다녀오라고 합니다.

당연히 사무실에서만 콜업무를 하는것으로 알고 정규직으로 다녀왔습니다.
근데 이번에 회사 사정으로 다른회사 지점으로 출퇴근하며 거기서 콜업무를 하라고 합니다.
단순히 업무장소만 바뀌는게 아니고 거기 지점에서 콜업무하는 방법등 멘토,멘티같은 일을 하다 오라는것같은데
콜업무로 입사했는데도 이게 가능한가요??
저는 계속 원래 근무지에서만 일하고 싶은데 계속 거절하면 문제가 생길까요??
회사가 계속 강요하면 저는 그냥 따라야만 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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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당초 담당하기로 약정한 업무와 상이한 업무를 수행하라고 지시할 경우 거부할 수 있습니다.

    연장근로, 주휴일, 공휴일에 근로할 경우 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전보명령은 기본적으로 사용자의 인사권에 속하는 사항이며 근로자는 따라야 합니다. 다만 전보명령으로 인한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업무상 필요성보다 지나치게 큰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전보명령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전보나 전근이 부당하다면 노동위원회를 통해 다투는 것이 가능합니다. 업무상 필요성과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 신의칙상 협의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당연히 사무실에서만 콜업무를 하는것으로 알고 정규직으로 다녀왔습니다.
    근데 이번에 회사 사정으로 다른회사 지점으로 출퇴근하며 거기서 콜업무를 하라고 합니다.
    단순히 업무장소만 바뀌는게 아니고 거기 지점에서 콜업무하는 방법등 멘토,멘티같은 일을 하다 오라는것같은데
    콜업무로 입사했는데도 이게 가능한가요??
    저는 계속 원래 근무지에서만 일하고 싶은데 계속 거절하면 문제가 생길까요??
    회사가 계속 강요하면 저는 그냥 따라야만 하는 걸까요??

    -> 업무분장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단순한 콜업무에 대한 업무분장을 새롭게 하는 것이라면, 이는 인사권의 행사로 볼 수 있지만, 근로계약상 근무지의 한정이 있는 상황에서의 발령이라면 부당전직으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에 대한 검토를 위해서는 근로계약서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근로계약서에 근무장소와 업무 내용이 특정되어 있다면 근무장소와 업무내용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해당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 내용을 근거로 회사의 파견 명령 등이 정당한 것인지 여부를 검토해야 하며,

    전출에 해당하는 인사명령일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달리 볼 여지도 있지만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유효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상당한 재량을 가지며, 그것이 근로기준법 등에 위반되거나 구너리남용에 해당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에서 근무장소나 업무내용을 특정한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 다른 근무장소로 전직명령을 할 수 없으며, 부당한 전직명령에 대하여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무장소나 업무를 변경하는 전직처분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는 전직명령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합니다.

    따라서 만일 일방적으로 전직이 이루어진 경우, 1)전직이 이루어져야 하는 경영상 필요성이 있어야 하고, 2)필요성에 비하여 근로자가 입는 생활상의 불이익(임금 감소, 근로시간 증가, 출퇴근 거리 등)이 크지 않아야 하며, 3)근로자의 동의여부에 관계없이 협의절차가 성실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따라 부당전직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