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경우 입주권이 나오나요? (권리산정일, 현금청산, 동일구역 2주택자)

현재 서울 양천구 신정동에 주택을 2채 보유하고 있습니다.

1채는 2020년 6월 매수하였으며 지분 5.8평입니다.

나머지 1채는 2023년 4월15일이 잔금이고 지분은 13.5평입니다.

곧 소유권이 이전될 예정이고요.

현재 동네에 가보면 여기저기 재건축 추진위원회등 현수막이 많이 걸려 있고 현재 조합이 설립되거나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지는 않았습니다. 구체적인 어떤 재건축, 재개발사업을 하겠다는것도 당연히 정해진건 없고요.

질문은....

첫째) 여러 기사를 보니 권리산정일 이후에 취득 시 현금청산이라는 말도 있고 투기과열지구가 해제되어 지금은 권리산정일의 의미가 없다는 말도 있네요. 어떤 것이 맞는지요?

둘째) 동일한 구역내에 2개의 주택을 소유할 경우 1개의 주택은 현금청산 대상이라는데 저희는 1채는 제 명의고 1채는 아내 명의입니다. 이 경우도 현금청산이 되는지요? 부부합산하여 입주권을 1개 주는지...아니면 각각 1개씩 입주권 인정이 되는지요?

정말 어렵네요. 변호사님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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