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조합원입주권 1, 아파트1
안녕하세요
쉽게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용>
- 조합원아파트입주권 1 : 사업승인일 2018.12.3일 (완공은 2023.8월 예정) 경기도 화성
- 아파트 1 : 등기친날 2020.6월
????? 조합원 아파트를 입주권시기(등기치기전) 처분하려고 합니다. 이런경우 양도소득세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조합원입주권은 주택이 아닌 권리이므로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원조합원으로서 관처일 현재 2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비과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조합원입주권을 1년미만 보유하고 양도할 경우 77%, 1년이상~2년미만 보유하고 양도할 경우 66%, 2년이상 보유하고 양도할 경우 기본세율이 적용됩니다. 조합원입주권은 양도세 중과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현재 입주권을 2년이상 보유한 것이므로 기본세율로 과세가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조합원 입주권이 양도가 가능한 경우로서 원 조합원이 1세대 1주택 비과세되는(양도가액 12억 이상인 고가주택은 그 초과분 과세) 경우를 제외하고 과세되는 경우 기본적인 양도차익은 양도가액에서 종전 부동산의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 분담금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즉 위의 사실관계가 파악되어야 계산가능하므로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서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