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입주권을 1년미만 보유하고 양도할 경우 77%, 1년이상~2년미만 보유하고 양도할 경우 66%, 2년이상 보유하고 양도할 경우 기본세율이 적용됩니다. 조합원입주권은 양도세 중과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현재 입주권을 2년이상 보유한 것이므로 기본세율로 과세가 되는 것입니다.
조합원 입주권이 양도가 가능한 경우로서 원 조합원이 1세대 1주택 비과세되는(양도가액 12억 이상인 고가주택은 그 초과분 과세) 경우를 제외하고 과세되는 경우 기본적인 양도차익은 양도가액에서 종전 부동산의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 분담금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즉 위의 사실관계가 파악되어야 계산가능하므로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서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